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1년에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3개월마다 30만 원씩, 연간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조건
- 경기도 거주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자
-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 334만 원) 이하
군 복무 이행 기간 동안에는 최대 3년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아래의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내에 중도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경기복지재단의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연금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 병역 복무 이행자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라도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이 정상 종료된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방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복지포인트 메뉴를 통해 참여 자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36,000명 내외로 모집합니다. 1차 모집에서는 13,000명을 선발하며, 2차와 3차 일정은 추후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1차: 2024년 6월 1일 ~ 6월 11일 18:00
2차: 2024년 8월 1일 ~ 8월 12일 18:00
3차: 2024년 10월 1일 ~ 10월 11일 18:00
신청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초본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3개월 급여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