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1년에 120만 포인트 받으세요!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1년에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청년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3개월마다 30만 원씩, 연간 총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서로 선발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자격 조건

  1. 경기도 거주자
  2.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자
  3. 경기도 소재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4.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5.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급 334만 원) 이하

군 복무 이행 기간 동안에는 최대 3년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아래의 경기도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1년 내에 중도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1. 경기복지재단의 청년 노동자 통장
  2. 청년연금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의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4. 국가근로장학생
  5. 해외파견자
  6. 육아휴직을 포함한 휴직자
  7. 병역 복무 이행자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라도 본 사업 접수 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이 정상 종료된 경우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방문 신청을 지원하지 않으며,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청년복지포인트 메뉴를 통해 참여 자격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36,000명 내외로 모집합니다. 1차 모집에서는 13,000명을 선발하며, 2차와 3차 일정은 추후 공고를 참조해야 합니다.

1차: 2024년 6월 1일 ~ 6월 11일 18:00
2차: 2024년 8월 1일 ~ 8월 12일 18:00
3차: 2024년 10월 1일 ~ 10월 11일 18:00

신청 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기간 내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초본
  5.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7.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4.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3개월 급여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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