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소득,재산기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833,500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변경된 생계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이나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목적은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신속히 생계, 주거,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의거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다음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거주지가 파괴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1인 가구1,671,334원
2인 가구2,761,957원
3인 가구3,535,992원
4인 가구4,297,434원
5인 가구5,021,801원
6인 가구5,713,777원
7인 이상 가구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 증가

재산 기준

지역재산 기준 (만원)
대도시24,100
중소도시15,200
농어촌13,000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는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비와 생활준비금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 지원 시 200만원 추가:

가구원 수금융재산 기준 (만원)
1인 가구8,228
4인 가구11,729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내용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 지원 방법: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전 지급
가구원 수지원 금액 (월)
1인 가구713,100원
2인 가구1,178,400원
3인 가구1,508,600원
4인 가구1,833,500원
5인 가구2,142,600원
6인 가구2,437,800원
7인 이상 가구1인 증가시마다 286,900원 추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신청 후 3~7일 이내에 입금이 완료되며, 선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쉽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대신 신청하여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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